세움터1 건축사가 놓치면 큰일 나는 법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 총정리 건축 설계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중 하나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착공과 감리 과정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란?건축사는 건축설계를 수행할 때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등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법적 근거: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자..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