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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놓치면 큰일 나는 법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 총정리

by 설림픽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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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중 하나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착공과 감리 과정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란?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수행할 때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등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자로부터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2.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관계전문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기술사를 의미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 안전 관련 설계 및 검토)
  • 기계설비기술사 (난방, 환기, 배관 등 기계설비)
  • 전기기술사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 설비)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 및 방재 계획)

이들 전문기술자는 설계 단계에서 특정 부분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필수적인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1) 건축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

설계자가 협력해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예: 돔 구조, 케이블 구조 등)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정 건축물의 설계 시 건축설비 기술사 협력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창고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는 기계·전기·소방설비 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3) 토지 굴착공사 및 옹벽 설계 시 협력

  •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의 옹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은 토목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지질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4)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협력

  • 안전상 필요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 특수구조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공정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5)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의 서명 및 확인

  •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나 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 안전을 확인한 서류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6) 법 적용 기간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약을 통해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단계에서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설계 단계와 착공신고 단계에서의 관계전문기술자 차이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설계 단계착공신고 단계에서 각각 요구되며, 두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

(1) 설계 단계의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사는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구조·기계·전기·소방 등 필요한 기술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설계 검토 및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의 타당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합니다.
  • 설계가 완료되면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착공신고 단계의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를 할 때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 착공신고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확인서기계·전기·소방설비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즉, 설계 단계에서 협력한 사항이 실제 시공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 착공신고시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감리 역할에 해당합니다.

5.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반려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소재 문제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소방 및 설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처벌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면, 법적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정리 – 건축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설비·전기·소방 분야의 기술사와 협력해야 한다.

착공 및 감리 단계에서도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설계 단계와 착공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 반려, 법적 책임,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사는 이 법규를 숙지하고, 사전에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만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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